반응형 동물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