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용후기1 동물병원 비방 댓글 여성 ‘무죄’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2024년 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서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달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동물병원에 호흡불안 등 증세를 보이는 본인의 반려견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입원 26시간 만인 같은 달 19일 반려견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