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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뉴스

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형...

by 동물친구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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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202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완전 금지됩니다.

 

이를 어겨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육증식유통판매에 관여한 자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I가 만든 개 식용 금지 포스터

 

AI가 만든 개 식용 금지 포스터

 

AI가 만든 개 식용 금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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